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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방향

등록일   :   2026.02.06

조회수   :   11

카테고리   :   2026년 K-Insight 13호

발간일

: 2026-02-06


R&D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방향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대형 R&D 사업의 착수를 지연시키고 사업 파편화와 투자 비효율을 초래해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0261월 예타 폐지를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1,000억 원 이상 R&D 사업을 대상으로 1) ‘연구형 R&D’는 사업기획점검, 2) ‘구축형R&D’는 단계심사 방식의 R&D 맞춤형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고에서는 과기부에서 발표한 예타 개편방안을 재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예타 세부적인 제도 및 절차가 구체화될 때, 정부에서 기대하는 R&D 신속성, 내실화, 효율성 제고 효과와 함께 다부처 협력이 필수적인 초대형 연구개발사업이 구조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 ()날리지웍스 박성준 파트너



1. R&D 예타 폐지 추진배경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형 R&D 사업에 요구되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는 대형 국가 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제약하여 연구개발의 적시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R&D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실제 착수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되며, 예타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예타에 준하는 별도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되어 사업 착수 시점이 추가로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첨단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이 시작될 무렵 이미 기술이 진부화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양자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에 5년 이상이 소요되어, 본격적인 연구개발 수행 시점에는 국제 기술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지연은 신속한 사업 착수가 가능한 선진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각 사업 시행 부처가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와 프로그램 기획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사업의 당락보다는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한 사전평가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 운영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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